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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식]채용서류 반환 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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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 

반포느티나무쉼터에 제출하신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거 

[별지 제3호서식]을 제출하시면 되며, 반환청구일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(합격 통보일) 이후 14일 이내입니다. 

관련 서식 첨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​

 - 제출방법: 기관 이메일 신청  banponeuti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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